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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주, 최대주주 지분 많은 기업 노려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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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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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주식을 산 뒤 값이 오르면 판다. 주식 투자의 상식이다. 하지만 주식을 안 팔아도 돈은 벌 수 있다. 배당을 통해서다. 배당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행위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맴돌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배당주 투자로 안정적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우선주도 의결권은 없지만
보통주보다 배당 더 받아
직접 투자하기 어려우면
관련 랩 상품 투자도 방법

 배당을 하려면 상장기업이 이익을 내야 한다. 이익이 줄거나 적자인 경우 배당 여력이 사라진다. 그래서 부채가 적은 기업에도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 아무리 건실해도 실제 배당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기업의 과거 배당 횟수와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을 살펴야 하는 건 이 때문이다.

 올해부턴 기업배당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에 주목해야 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벌어들인 돈 중 투자나 배당, 임금재원으로 쓰지 않고 남겨둔 이익인 사내유보금에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승환 신영증권 에셋얼로케이션부 이사는 “올해까진 기업소득환류세제 부과가 유예되지만 기업입장에서 투자는 경기 불확실성, 임금은 한 번 올리면 내리기 쉽지 않아 부담이 된다”며 “세금부과를 피하려 배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배당은 최대주주의 지분이 큰 기업이 하기 쉽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으면 배당소득 대부분을 최대주주가 가져가므로 기업입장에선 손해를 보지 않는다”며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통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배당을 꺼리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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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증대세제의 경우엔 대기업이 유리하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이고, 총 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인 회사의 주주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다.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종합과세대상자일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2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오정일 신영증권 산업분석팀장은 “배당소득증대세를 결정하는 배당성향은 배당금을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라며 “자회사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는 개별재무제표로 계산하므로 자회사 이익이 큰 대기업일 수록 세금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배당주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척도는 우선주다. 우선주는 기업경영과 관련한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일정 비율만큼 배당을 더 받는 주식이다. NH투자증권 최창규 연구원은 “과거엔 의결권 가치가 높아 보통주보다 우선주 주가가 낮았지만 지난 2013년 이후 격차가 줄고 있다”며 “배당에 대한 기대로 우선주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당주와 우선주 지수의 흐름은 거의 일치한다. 류주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코스피 고배당50지수와 코스피 우선주지수의 상관계수는 2010년 이후 0.94에 달한다”며 “2010년 이후 배당주가 10월부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처럼 우선주도 10월과 11월에 강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배당을 받으려면 회계연도 결산일 전까지 주식을 사야한다. 배당은 기업이 회계연도 안에 낸 순이익이나 사내유보금에서 발생한다. 대금결제까지 약 3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결산일 이틀 전까지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직접투자가 어려우면 배당주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15일 기준 배당주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평균 8%다. 코스피(4.91%), 주식형펀드(5.51%)보다 높았다. 배당관련 랩 어카운트(랩) 상품도 있다. 신영증권과 NH투자증권은 배당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10여 개 종목에 투자하는 ‘플랜업 포커스 배당 랩’과 ‘뉴 하모니 배당 플러스 랩’을 운영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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