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28일 파업 강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9면

철도의 운영과 시설 분리를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건설교통부는 철도 구조 개혁의 첫 단추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지만 법안 통과에 반대해온 철도노조는 28일로 예정된 파업을 강행키로 해 노.정 간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건교위는 이날 철도구조 개혁 관련 3개 법안 중 기본법과 함께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신선 건설과 전철.복선화 사업을 맡도록 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철도청을 공사로 전환해 운영과 유지.보수를 맡기도록 한 한국철도공사법에 대해서는 공사로의 체제 전환 시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 연금 수급 규정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고속철 건설 부채 11조원의 해결 방안과 전철.복선화 사업권의 공사 이관 등의 요구가 무산된 이상 파업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은 건보 재정 통합을 반대하며 19일 하루동안 파업을 했다. 이날 파업으로 일부 지사에서는 건강보험증 재발급 등의 업무가 지연돼 민원인들이 다소 불편을 겪었다고 직장노조는 밝혔다.

직장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직장건강보험과 지역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다르고 자영자의 소득자료 파악률이 낮은 상태에서 양 쪽의 재정을 통합하면 직장인이 자영자를 도와주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직장노조는 당초 22일 파업하기로 했으나 18일 조흥은행 노조 파업과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의 파업 일정에 맞춰 시기를 앞당겼다.

신성식.장정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