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행인에게 주먹질한 러시아 외교관 입건…'면책 특권'으로 처벌은 안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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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러시아 대사관 소속 한 외교관이 술에 취해 지나가던 여성 두 명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러나 외교관 신분이어서 면책특권으로 국내에서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러시아 대사관 소속 무관 T(32)씨가 지난 9일 오후 11시쯤 서대문구 합동의 프랑스대사관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A(23·여)씨와 B(27·여)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T씨는 취한 상태로 길을 가다 옆을 지나던 두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외교부 등에 문의한 결과 T씨가 러시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임이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T씨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외교관 면책특권은 빈 조약에 의거, 외교관의 신분 보장을 위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뜻한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관 면책 특권에 따라 T씨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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