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의원 법안에 간호조무사들 '부글부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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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들이 신경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력히 규탄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12년 12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18년부터 전문대에서도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도록 결정한 것을 뒤엎는 후안무치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신경림 국회의원이 규제개혁위원회 결정과 달리 전문대 양성을 없애고 현행과 같이 특성화고와 간호학원에서만 간조사를 양성하도록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입법기관의 횡포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활동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로 정한 것은 의료법 기본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간호사에게만 보조인력으로 종속화시키는 개악”이라고 피력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사의 지도하에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가 의사 등의 지도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별도로 제한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신경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의료법 체계를 무시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에 불과하다”라며 “즉각적인 철회 요구와 함께 법안 심의 시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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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kim.sunyeong@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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