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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형 ‘윤일병 사건’ 주범, 교도소에서도 가혹행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지난해 윤모 일병을 구타 등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윤 일병 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이모(28) 병장이 교도소 수감 중에도 가혹행위를 했다가 군 검찰에 송치됐다고 국방부 당국자가 11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 병장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함께 수감 중이던 수용자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지난달 22일 군 검찰에 송치돼 현지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 병장과 한 방을 사용하던 수용자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인지했다”며 “현재까지 3명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성기 보여주고 음료수 병으로 때려
수감 3명 피해 … 추가 범행 파악 중

 국방부에 따르면 이 병장은 군 복무 중 사고를 내고 교도소에 온 다른 수감자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윤 일병 사건 주범 이○○야”라며 악수를 건넸다고 한다. 그러고는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희롱하거나 다른 수감자의 부모를 비난했다. 또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거나 음료수 병으로 때리고, 때로는 볼펜으로 찌른 것으로 군 검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 병장은 윤 일병을 구타했던 것과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수감자들을 괴롭힌 것으로 안다”며 “다른 수감자들보다 나이가 많고 형량도 35년으로 무거워 교도소 안에서 선임병처럼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윤 일병을 언급하며 “걔도 너처럼 대답을 잘 안 했는데 너도 당해볼래? 똑같이 해줄까?”라며 위협하거나 옷을 벗긴 채 화장실에 무릎을 꿇게 하고 소변을 보는 행위도 했었다고 한다.

 군 검찰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병장의 폭행 혐의를 추가로 수사 중에 있으며 본인도 일부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고 국방부 당국자가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 병장을 구타 및 가혹행위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며, 수사를 착수한 직후 그를 일반실에서 독방으로 이감했다.

 그러나 그의 가혹행위가 6개월 이상이나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교도소 측이 관리를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당국자는 “피해를 본 수용자를 면담하기 전에 발견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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