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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앞세워 … 신동주, 한·일서 반격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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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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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이 8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경영권 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위임장을 받아 동생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말이 서툰 신 전 부회장이 인사말을 한 뒤 마이크를 부인 조은주씨에게 건네고 있다. [김상선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신동주(61)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소송을 통한 반격에 나섰다. 동생 신동빈(60)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였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법정으로 옮겨져 장기화할 조짐이다. 신 전 부회장은 8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친필 위임장을 받아 한국과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격호 회장 위임장 받아 진행
“경제적 지분 가치 높은 장남
해임한 건 상도의 어긋난 행위”
롯데 “위임장 진정인지 의심 돼”

 한국에서는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자신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본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말 이사회 소집 절차를 생략한 채 신 총괄회장을 해임하려면 재적 이사의 감사 및 동의가 필요한데, 이사회 일원인 총괄회장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 전 부회장은 자문단으로 민유성 고문(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조문현·김수창 변호사를 대동했고, 아내 조은주씨도 함께했다. 신 전 부회장은 간단한 인사말을 한국말로 한 뒤 마이크를 아내에게 건네 발표문을 읽게했다. 신 전 부회장은 ‘경제적 지분가치’와 ‘상도의’를 강조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일본 광윤사의 지분 50%를 확보했고. 광윤사가 가진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28%이지만 경제적 지분 가치는 55.8%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롯데홀딩스의 다른 주주들은 소수지분으로 흩어져 있는 반면 광윤사는 단일 주주로는 최대여서 보유 지분의 가치를 더 높게 쳐야 한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롯데홀딩스는 한국과 일본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다.

 민유성 고문은 경제적 지분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꺼내든 카드가 ‘상도의’이다. 민 고문은 “그동안 일본이 경제침체기를 겪은 만큼 한국에 비해 성장이 더딜 수 밖에 없었고, 오히려 저금리인 일본에서 자금 조달해서 고금리인 한국에 투자하는 게 많았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경제적 지분가치가 가장 높은 장남을 해임하고 정보를 안주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롯데그룹은 이날 신 전 부회장의 기자회견 직후 입장 자료를 내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총괄회장을 자신들 주장의 수단으로 또 다시 내세우는 상황은 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라고 비난했다.

 롯데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하지만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지분 28%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현재 한·일 롯데그룹 경영권을 흔들 수 없다”고 단언했다. 총괄회장이 친필로 작성했다는 ‘위임장’에 대해서도 “(건강상태와 판단력 등을 감안하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이 된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이 위임장은 소송 과정에서 신 전 부회장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다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런 포괄적 위임장을 쓴 것은 총괄회장의 판단 능력에 대해 신동빈 회장 측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심재우·이현택 기자 jwshim@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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