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치과' 불법영업 논란…"대표, 의사 자격 없이 운영"

미주중앙

입력

한국에서 온 유디 치과가 불법 영업 논란에 휩싸였다. 가주 검찰이 가주 치과위원회(DBC)가 의뢰한 불법 영업 조사에서 혐의가 있다며 법원에 행정 소송을 내면서다.

남가주 한인치과의사협회는 6일 LA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다. 협회는 이날 DBC가 제출한 고소장을 공개하며 유디 치과 대표 김모씨의 불법 행위를 알렸다.

소장에 따르면 유디 치과는 '자격이 없는 이가 치과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비자 업무국 규정(제 1680조 C항)을 위반한 행위다. DBC 측은 "대표 김씨는 치과 의사자격이 없으면서도 5곳 이상에서 치과를 운영했다. 의사자격 없이 병원 운영은 불법"이라고 소장에 주장했다.

김씨는 2007년 8월부터 미국에 유디 그룹 법인을 설립하고 LA 등 5곳에서 와 풀러턴, 어바인, 가든그로브, 노스리지에서 치과를 운영했다. 김씨는 DBC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유디 그룹은 '병원 지원을 위한 컨설팅 업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DBC는 2013년 1월, '모든 영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소장에 나온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명령에 따르지 않고 속임수를 썼다. 김씨가 2013년 2월에 의사 면허가 있는 정모씨를 대표 원장으로 앉히고 위원회의 불법 단속을 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정씨가 일명 '바지 사장'이 됐다는 얘기다. 소장에는 정씨가 조사에서 가짜 대표라고 시인했다고 나온다. DBC는 정씨를 포함해 소속 의사 4명의 면허 박탈.정치 처분을 검토 중이다. 불법 병원인 줄 알면서도 진료를 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바지 사장으로 지목된 정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씨가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의사들이 자기 자격증을 걸고 진료를 한 게 위법인 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 바지 사장 얘기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또 "위원회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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