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땅 '알박기'로 여섯달만에 6억 남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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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부산지검은 18일 속칭 '알박기' 수법으로 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거액을 받아낸 혐의(부당이득)로 H부동산컨설팅 부회장 李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회장 南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부지 내 땅 91㎡를 2억5천만원에 매입한 뒤 같은 해 10월 8억5천만원을 받고 조합측에 되팔아 세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다.

수사를 맡은 이원규 검사는 "이들은 재건축 조합이 부지를 1백% 매입하지 않고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악용, 거액을 받아내기 위해 3개월간 부지매각 협상을 벌이며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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