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보상 신청접수 종료…희생자 68%, 생존자 89% 신청

중앙일보

입력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신청접수가 끝났다. 희생자의 68%, 생존자 89%가 배상 신청을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달까지 배·보상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1297건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인적배상은 461명 중 348건(75%)이 접수됐다. 이중 희생자는 304명 중 약 68%인 208명이, 생존자는 157명 중 140명(89%)이 신청했다. 배상을 신청한 희생자 208명 중 단원고 학생은 155명, 일반인은 53명이다. 생존자는 단원고 학생이 59명, 일반인은 81명이다. 미수습자는 9명이 배상을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사망자 111명의 유족과 생존자 20명 등 131명은 지난달 23일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배상 신청과 소송을 동시에 한 경우도 있다. 이혼한 부모가 각각 신청과 소송을 진행하거나, 사고 진실 규명을 위해 배상금액을 수령하기 직전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다. 신청 후 배상금 수령에는 최대 1년 8개월이 걸린다.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화물배상은 325건으로 99%가 접수됐다. 유류오염배상은 62건, 어업인 손실보상은 562건이 신청됐다.

최명규 해수부 세월호 배보상 지원단 보상총괄과장은 “신청 건에 대해 연말까지 심의·의결을 마쳐 배·보상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적배상 월별 신청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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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해양수산부]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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