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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면허 들킬까봐" 음주단속 경찰관 차로 친 중국인 집유

중앙일보

입력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홍진표)는 1일 무면허 운전 중 경찰관을 차량으로 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중국인 김모(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9시45분쯤 전남 나주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치어 무릎에 전치 2주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부터 약 28㎞ 거리를 무면허 운전 중 음주 단속 현장과 맞닥뜨리자 도주하려고 안전 경고등을 들이받고 경찰관까지 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범죄"라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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