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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사지 받고 몸 아파"…협박과 폭행 일삼은 목사 실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마사지 업소에서 서비스를 받은 뒤 “마사지를 받고 몸이 아프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폭행과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업무방해·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뒤 얼마 후 종업원 A씨에게 전화해 “마사지를 받고 몸이 아프다”며 약봉지 사진을 찍어 전송했다.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양씨는 같은달 22일 업소에 찾아가 “내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되는데 전화를 왜 안받아. XXX아. 전화 받았으면 여기까지 안 와”라며 20분간 큰 소리로 욕설하며 난동을 피웠다. 이에 마사지업소에 있던 손님 2명이 시끄럽다며 비용을 환불하고 나갔다.

5일 후에도 양씨는 벽돌을 들고 업소를 찾아갔다. 벽돌로 테이블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깨진 벽돌로 A씨를 칠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했다. 결국 양씨는 자신의 머리로 A씨를 다섯 차레 들이 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된 양씨는 이후에도 A씨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지난달 7일 새벽 A씨에게 전화해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느냐. 내가 언제 깡패 친구 불러서 다 죽여버린다고 했냐”는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날이 밝자 마사지 업소 근처에 찾아와 “경찰서에 가서 다 거짓말이었다고 얘기하기 전까지 손님 못 받게 하겠다”는 음성메시지를 재차 남겼다. 양씨는 업소 입구에서 “XXX아. 내가 언제 벽돌로 내리쳤어”라며 고성과 욕설을 뱉기도 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법질서를 수호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돼야 할 목사의 신분으로 일반인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폭력배들이나 일삼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양씨는 2013년 4월 집단·흉기등 협박 죄로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을 일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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