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기소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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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대선 직전 노무현(盧武鉉)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은닉.투기 및 특혜 건축 의혹을 제기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민주당 측에 의해 고발된 한나라당 김문수(金文秀) 의원을 불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盧후보가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동아건설과 삼애인더스 보물선 사업 허가 및 주가조작에 개입된 의혹이 있다고 폭로한 같은 당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조강수.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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