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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황장엽 암살 시도·마약 제조' 피고인에 징역 9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북한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70㎏ 상당을 제조하고, 북한 공작원의 지시로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등 반북 인사들의 암살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2)씨 등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김동아)는 25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방모(68)씨, 황모(56)씨에 대해 “이들이 저지른 범행은 기본적으로 매우 중한 범죄”라며 각각 징역 9년, 징역 7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세 사람으로부터 공동 41억7500만원을 추징한다”고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3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시를 받고 1998년 11월~200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밀입북해 북한 공작조직시설에서 필로폰 70㎏ 상당을 제조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또 김씨, 황씨는 2004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9년 간 북한 지령을 받고 국내외 반북 활동 인사 3명에 대한 암살을 시도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를 북한공작원에게 넘겨준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검찰 조사결과, 1997년 귀순한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 독일의 북한 인권운동가 등이 암살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제조한 필로폰 중 25㎏을 북한에 넘겼고 판매대금은 대남공작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자금으로 사용됐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등이 자기 몫으로 받은 필로폰은 중국 공안에 압수돼 국내로 유입한 증거가 없다”며 “실제 얻은 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씨는 경제적으로 곤궁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이 밝혀진 이상 그에 맞는 형을 정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유사 범죄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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