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식잃은 부모 두번 울리는 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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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21일 "매년 100명이 넘는 군인이 사망하지만 이들의 죽음에 대한 국가배상금은 단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됐다"고 공개했다. 국회 법사위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자료를 통해서다. 군내 사망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은 각 군의 심의위원회 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되고 있는게 현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와 재심의 과정을 거친 뒤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금을 받은 비율도 22%에 달한다. 특히 지난 2012년에 지급된 군내 사망자에 대한 국가배상금 중에는 1982년 8월 21일 사망한 군인도 있었다.

임 의원은 "이 사례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와 재심의를 통해 국가배상금을 지급받기까지 30여년의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자식의 죽음에 대한 힘겨운 진상규명의 과정까지 거쳐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민사소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군에 국가배상을 신청하면 배상금액이 적거나 자살한 군인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매년 군에서 1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정작 군은 자식 잃은 부모가 자식들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배상을 받는데 평균 7년이 넘도록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군내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를 채용해 조사에 투입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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