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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하면 최고 5억원 포상

중앙일보

입력

지난 8월 보험금을 노리고 음식에 제초제를 타 가족을 살해한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그는 2011년부터 3년간 맹독성 제초제를 음료수에 넣거나 국에 섞는 방식으로 전 남편과 현 남편 2명을 살해하고 보험금 10억여 원을 타냈다. 친딸에게도 제초제를 먹여 폐질환을 앓게 한 뒤 보험금 700만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다양한 방식의 보험사기가 늘면서 상반기 보험사기액이 3000억원을 넘어섰다. 반기 기준 최대규모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보험사기액이 3105억원으로 1년 전보다 8.2%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혐의자(4만960명)도 0.6% 증가했다.

생명·장기손해보험 사기금액이 1543억원(49.7%)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생명·장기손해보험 사기 비중이 자동차 보험(47.2%)을 추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 브로커가 개입한 허위·과대 입원 관련 보험사기는 증가한 반면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가 늘면서 자동차 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보험금을 노린 ‘나이롱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기 브로커와 짜고 허위로 장해 진단을 받거나 입원 환자 관리가 허술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다. 금감원이 적발한 허위 입원이나 장해관련 보험사기액은 629억원으로 1년 전(449억원)에 비해 40%나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에는 제보와 포상금도 한몫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제보자(1886명)에게 총 9억8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51만8000원이다. 보험사에 직접 접수된 제보는 음주?무면허 운전(57.5%), 운전자 바꿔치기(17.0%) 등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고한 사례가 대다수다. 포상금은 5억원 한도에서 적발금액의 2~10%가 책정된다.

염지현 기자 yjh@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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