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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노동 5법’ 당론 발의 노동개혁 입법전쟁 막 올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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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새누리당이 16일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이다. 새누리당 의원 159명 전원이 법안에 서명했다.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이인제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은 5개 법안을 나눠 대표발의했다.

 이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68시간→52시간)과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이 골자다. 퇴직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추석·설 등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퇴직금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높이고(평균임금의 50%→60%) 지급 기간을 기존보다 30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2017년부터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출퇴근하다가 다쳐도 산업재해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뇌관’은 기간제근로자법 및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이다.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은 정규직 전환율이 낮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추가로 2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논의하기로 한 사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할 것”(이인영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은 금형·주조·용접 등 6개 업종(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고 55세 이상 고령자·고소득(상위 25%) 전문직 등의 파견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제조업의 경우 인력난이 심해 업계에서도 파견직 고용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했지만 이인영 의원은 “질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만 대거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 ·여당의 속전속결식 입법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노사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을 수용해 입법에 신중한 논의를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노동시장을 개악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이 민주노총에 부화뇌동해 노사정 대타협을 무시하고 국민의 여망과 시대정신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최경환 “모든 정책은 청년고용 위해”=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청년 20만+창조 일자리 박람회’에서 “노동개혁의 목표는 기업이 청년인력을 부담 없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경제정책이 청년고용으로 통하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년의 난산 끝에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옥동자를 낳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며 “각계가 노사정 대타협을 뒷받침해 노동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희·위문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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