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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특혜 논란, 자동차세 개편으로 풀자

중앙일보

입력

나현철
나현철 기자 중앙일보 논설위원

국정감사를 계기로 수입차 특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고가 수입차가 법인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돼 합법적인 탈세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기량 기준으로 매기는 자동차세는 수입차 수요를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수입차라고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하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세제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법인 차량에 주는 세제혜택은 금액 상한을 두고, 자동차세는 차값이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