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행정법원 "고액체납 정태수 회장 아들 출국금지는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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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셋째아들 정보근(전 한보철강 대표이사)씨는 국세 고액체납자 개인 랭킹 4위다. 지난해 10월 기준 증여세 639억원, 기타 국세 390억원을 체납해서다. 국세청은 정씨가 은닉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13년 6월27일 법무부에 요청해 출국금지처분을 내린 이후 6개월마다 기간을 연장해 왔다. 지난 5월에도 국세청이 출국금지기간을 11월21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내리자 정씨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연장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정씨는 “재산을 모두 압류당하고 공매절차가 진행돼 남은 재산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행정법원 3부(부장 김병수)는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회장 일가의 금전거래 내역 등을 볼 때 원고가 출국할 경우 국내에 은닉한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충분하다”며 “출국금지는 그런 ‘우려’만 있으면 내릴 수 있는 처분”이라고 제시했다.

또 “90세가 넘는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아버지를 만날 필요가 있다”는 정씨의 항변도 재판부는 “정회장의 건강이 급격이 악화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정 회장의 주소를 파악하고 있다면 입국을 권고해 만날 수 있다”고 배척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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