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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몰·순직·상이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 추진

중앙일보

입력

국가유공자 중 전몰ㆍ순직ㆍ상이자 가정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가유공자 중 경제적 여건, 심신장애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전몰ㆍ순직ㆍ상이자 가정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가정 등의 자녀들에게 어린이집 우선입소 혜택을 주고 있다. 국가유공자 중 전몰ㆍ순직ㆍ상이자 가정은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복지부는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앞으로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자녀를 돌보기 힘든 전몰ㆍ순직ㆍ상이자 국가유공자 가정의 고충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라며 “이번 법 개정 추진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생활 편의가 개선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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