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 채용 투명하게 … 대전시의회 조례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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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전시의회는 15일 “중등 교원을 채용하는 사립학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 중등 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황인호 대전시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대전시교육감은 중등 교원을 채용하는 사립학교에 ▶임용 규모▶임용 자격과 조건 ▶공개전형 과정 ▶채용에 관한 이사회 중요 결정사항 등을 대전시교육청 사이트 등에 공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 교육감은 임용시험을 아예 교육청에 맡길 것을 사립학교에 권장하도록 하고 있다. 황 부의장은 “지방의회 조례로 채용정보 공시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사립학교에 경각심을 주기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황 부의장을 포함한 대전시의원 12명은 이날 “사립학교 교원 채용권을 교육감이 갖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국회의장 등에 전달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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