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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담배 못 피운다

중앙일보

입력

내년 4월부터 서울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를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지하철역 1662개소와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추가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지하철역 출입구는 10m 이내,8차선 이상 대로는 양 옆 보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을 때 자치구별로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제각각이었던 과태료도 1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자치구에 권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시내 모든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까지 지정된 금연구역은 학교 주변,버스정류소,도시공원 등 총 23만4244곳이다. 최근 3년간 3배 이상 늘었다. 이와 병행해 시내 곳곳에 설치된 흡연시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위해서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금연구역의 확대로 실내 금연은 상당부분 정착 단게에 이르렀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실외공간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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