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차량 노려 고의 사고…경찰에 덜미

중앙일보

입력

이면도로 횡단보도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은 뒤 보험금과 합의금 등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고의사고와 자해공갈 등 수법으로 교통사고 보험금과 합의금 등 3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및 상습공갈)로 김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4월 13일 오후 6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주차장에서 후진 중이던 화물차량에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받는 등 2009년 4월~2014년 12월 사이 고의로 교통사고 12건을 일으키고 합의금 및 미수선 수리비 등으로 총 2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 사이 서울 노원구 일대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며 서행하는 차량을 노려 차량 뒷바퀴에 살짝 발을 집어 넣어 자해한 뒤 교통사고로 가장해 보험사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가장한 자해 공갈범이나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보험 사기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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