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인질극 종료… 내연녀 아들 붙잡고 2시간30분 경찰과 대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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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인질극 종료 [중앙 자료사진]

'순천 인질극 종료'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없이 종료됐다.

전남 순천시에서 50대 남성이 내연 관계인 여성의 아들을 상대로 2시간 넘게 인질극을 벌이다 붙잡혔다.

순천경찰서는 1일 초등학생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한 혐의(인질)로 위모(5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위씨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약 2시간30분동안 순천시 연향동 아파트 11층 집에서 집주인 김모(44ㆍ여)씨의 초등학생 아들(9)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였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김씨의 친정 어머니도 있었다. 경찰은 할머니를 밖으로 내보낸 뒤 곧바로 위씨 설득에 나섰다.

위씨는 “김씨를 데려오지 않으면 아들이 위험하다”며 내연녀를 데려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협상 전문가인 경찰대 교수를 비롯해 강력팀 등 30여명을 현장에 들여보내 방문을 사이에 두고 위씨를 설득했다. 특히 위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형사를 통해 담배와 김밥, 음료수 등을 넣어주며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했다.

결국 위씨는 2시간 35분이 지난 오전 9시 35분 김씨의 아들을 풀어줬다. 위씨는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위씨는 평소 결혼을 전제로 만나오던 김씨가 최근 잘 만나주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범행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순천 인질극 종료'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순천 인질극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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