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우 이시영 악성 루머' 최초 유포자 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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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이시영(34)씨에 대한 악성 루머를 최초로 퍼뜨린 현직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25일 D 경제신문 소속 기자 신모씨에 대해 SNS를 통해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씨가 대학 동창 모임에서 이씨와 관련된 소문을 듣고 글을 작성한 뒤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SNS를 통해 신씨의 글이 급속도로 퍼졌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 6월 말 카카오톡 등 SNS에 '소속사와 갈등을 겪은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글이 퍼지기 시작하자 이씨의 소속사인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사실무근"이라며 최초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동영상 속의 인물이 이씨가 아니라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분석 결과에 따라 SNS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최초 작성자를 추적해왔다. 앞서 검찰은 국회 및 기업 관계자, 일부 기자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이들의 휴대전화와 SNS 사용내역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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