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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50%의 유혹…저축은행 직원 사칭한 부부 사기단에 161명 속아

중앙일보

입력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50% 이상의 고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초부터 피해자 161명으로부터 2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양모(33)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양씨의 남편 이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230억은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일부는 자신들의 생활비로 썼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부부는 “강남에 있는 저축은행 여신담당 특수팀에 근무하고 있다”고 자신들을 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우리 팀에서 이면계약을 통해 신용도는 낮지만 유동 현금이 많은 자영업자 등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받고 있다”며 “돈을 투자하면 일정 기간동안 빌려주고 원금의 50% 이상 수수료를 돌려주겠다”고 말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실제로 양씨는 저축은행에 근무한 적도 없었고, 강남에 있는 대부업체에서 잠시 근무한 경력이 전부였다. 이들은 이 대부업체에서 일한 경력을 이용해 능숙한 금융전문용어를 구사했다. 또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원금보장보험증권과 보험증권, 회사 직인과 대표 인감 등을 찾아 위조하기도 했다.

범행 대상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재력가들이었다. 양씨 등은 범행을 위해 강남에 위치한 외국계 다단계 회사에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재력이 있어보이는 사람들을 물색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실제 은행에서 상담사로 근무하는 직원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 등은 먼저 최초 투자자 몇몇에게 약속했던 투자원금과 50%가 넘는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해 다른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며 “원금의 50%를 돌려주는 상품은 세계 어떤 금융에도 없는 상품이며 고수익을 미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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