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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헬스클럽 절도 주의보…사물함 열쇠 복사해 현금 훔친 40대

중앙일보

입력

헬스클럽 사물함 열쇠를 미리 복사해뒀다가 사물함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지갑을 털어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6~7월 사이 자신이 사전에 복사해 놓은 열쇠를 이용해 서울 상봉동의 한 헬스클럽 사물함을 열고 5회에 걸쳐 현금 83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이 헬스클럽을 2년동안이나 다니던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헬스클럽에서 회원증을 제시하면 매번 다른 사물함의 열쇠를 주는 것을 악용했습니다. 예컨대 자신이 65번 사물함 열쇠를 받으면 이 열쇠를 복사한 뒤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다른 회원이 65번 사물함을 사용할 때 손쉽게 사물함을 열어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김씨의 범행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지갑이 세 번이나 털린 피해자 윤모(51)씨가 사물함 안쪽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윤씨는 자신이 세 번이나 피해를 봤음에도 헬스클럽 측에서 피해보상에 소극적이자 직접 범인을 잡기로 했다고 합니다. 윤씨가 설치한 몰래 카메라에는 사물함 문을 열고 지갑에서 현금만 쏙 빼가는 김씨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찍혔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근거로 피의자의 사진과 출입자, 회원들 대조해 김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태권도 7단인 그는 지금은 무직이지만 10여년 전에는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무직인 김씨가 회원비가 3개월에 약 20만원인 헬스클럽을 2년간이나 다닌 점 등을 보고 김씨의 여죄를 수사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동하는 사람이 많은 여름철에 헬스클럽 등에서 도난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헬스클럽 등 사물함을 이용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전용 사물함을 이용하고, 현금 등은 직원에게 따로 보관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편집=정혁준 기자
[영상 제공=중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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