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LTV·DTI 60% 넘을 땐 첫달부터 분할상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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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년부터 주택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60%를 넘는 경우, 거치 기간 없이 첫 달부터 원리금의 일부를 나눠 갚아야 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대출금이 집값의 60% 이상이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60%를 넘을 때, 집값의 60%가 넘는 대출금에 대해선 첫 달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분할 상환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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