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으로 채무자 위협’ 조양은, 1심서 징역3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이었던 조양은(64)씨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5일 폭력행위등처벌법상 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조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피해자를 지져 상해를 입힌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종전에도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법정에서 “억울하다. 증거가 없는데 과거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짓지도 않은 죄로 형벌을 선고받는 게 어디 있느냐”며 큰소리로 외치다 끌려나갔다.

앞서 조씨는 2013년 초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A씨(59)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면서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 중요부위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조씨는 지인인 이모씨가 A씨의 소개로 최모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쓰면서 작성하는 보증서인 속칭 ‘마이낑’ 서류를 허위로 꾸며내 이를 담보로 100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한 상태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