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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지정 … 올 광복절 사흘 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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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토요일인 광복절을 포함해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의 연휴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 사기 진작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는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 조성과 내수 진작을 위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조기에 확대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가 징수되지 않도록 하이패스 차로의 요금징수시스템이 정비되고 일반 차로에선 운전자가 수납원에게 통행권을 제시한 뒤 무료 통과할 수 있다. 철도공사는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 ‘내일로’를 8일부터 31일까지 50% 할인 판매한다.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등 15개 시설, 국립자연휴양림 41곳, 국립현대미술관 등도 14~16일 무료로 개방된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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