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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전날 임시공휴일 지정, 14~16일 사흘간 연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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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이로써 광복절 연휴는 14일부터 사흘간 이어진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국무회의가 열리는 11일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들은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 조성과 내수 진작을 위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길 바란다”며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조기에 확대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일반차로에서는 통행권만 제시하면 무료 통과할 수 있으며,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해 통행료가 징수되지 않는다. 철도공사는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를 8일부터 31일까지 50% 할인한다.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국립자연휴양림 41곳, 국립현대미술관 등도 14~16일에는 무료로 개방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쇼핑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14일부터 앞당겨 실시하고 참여 업체들도 확대키로 했다. 이는 주요 백화점과 호텔·식당 등 150개 업체가 관련 상품을 할인하는 행사다. 올해로 6번째로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당초 8월 21일부터 10월 말까지로 예정됐었다. 광복절 전후에는 서울ㆍ부산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전야 행사와 불꽃놀이·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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