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판매 후 카드정보 활용 먼저 사용한 4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대전둔산경찰서는 2일 은행에서 구입한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를 판매한 뒤 카드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보다 먼저 결제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황모(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달 17~22일 대구와 경남 창원 등의 은행에서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뒤 상품권 업자들에게 1%가량 저렴하게 되팔았다. 카드를 판매한 그는 미리 적어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활용해 인터넷에서 온라인 쇼핑하는 수법으로 3명에게 29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의 정보만 있으면 인터넷에서 쇼핑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씨와 범행을 모의한 공범 2명을 쫓는 한편 기프트카드를 이용한 범죄가 구입과 판매·모집책 등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기프트카드를 복제한 뒤 물건을 구입하는 수법을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수법이 다양화하는 추세”라며 “저렴한 가격에 기프트카드를 판매하면 일단 의심하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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