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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JD "북한 동의 없어도 한국 가입할 수 있도록 특별 협정 추진"

중앙일보

입력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타데우치 쑈스다 의장은 “한국의 OSJD 정회원 가입을 위해 가입요건을 회원국 만장 일치가 아닌 3/4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협정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쑈스다 의장은 현지시간 29일 오후 폴란드 바르샤바에 위치한 OSJD 사무국에서 한국 기자단과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실무그룹을 만들어 특별 협정(convention) 초안을 만들고 있으며, 이 조약을 발효하는 데는 만장일치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동의가 필요한 정관 개정 대신 특별 협정을 만드는 형태로 한국의 OSJD 정회원 가입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한국은 지난 6월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43차 OSJD 장관회의에서 정회원 가입을 시도했으나 북한의 반대로 무산됐다. OSJD 정관에 따르면 정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지난해 3월 제휴회원으로 가입한 상태다. OSJD는 1956년 6월 러시아(당시 소련)ㆍ중국ㆍ북한ㆍ카자흐스탄 등 사회주의 국가 및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철도협력기구다. 현재 회원국은 28개국이다.

쑈스다 의장에 따르면 OSJD는 현재 러시아, 중국 폴란드 등 16개 회원국이 참여한 특별실무그룹(special working group)을 구성해 협정 초안을 만들고 있다. 이 협정에는 회원국 가입 요건을 3/4 동의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각 회원국들이 국내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비준을 받고 유엔에 협정서를 기탁하는 방식으로 협정 발효를 추진하게 된다. 협정문을 비준한 회원국이 OSJD에서 정한 숫자 이상을 넘어서면 협정이 발효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회원국 가입을 위해서 만장일치가 필요하다고 규정된 현재의 정관은 효력을 잃게 된다.

쑈스다 의장은 “OSJD 회원국들은 대한민국의 정회원 가입을 한 마음으로 원하고 있다”라며 “한국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을 한 만큼 북한도 한국의 가입 필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울란바토르 회의에 참석한 북한 전길수 철도상에게 동독과 서독이 나눠질 때도 철도가 분리된 적이 없었으니 북한도 한반도종단철도(TKR)을 연결해야 하고 OSJD 가입도 도와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OSJD 가입 하려는 것은 TKR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을 연결하기 위해서다. OSJD 정회원에 가입할 경우 회원국 간 통관 절차 등이 대폭 간소화될 수 있다.

쑈스다 의장은 ”TKR과 TSR이 연결될 경우 북한도 통과세를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며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현재 해상 운송기간은 37일 정도 소요되는데 철도가 연결되면 절반인 17~18일이면 물류 운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이 OSJD 정회원국으로 가입해도 TKR이 연결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철도를 통해 러시아 등으로 물자를 실어나르려면 북한 측 철길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OSJD 북한 사무소장은 부재 중
바르샤바에 있는 OSJD 사무국에서는 각 회원국 대표가 1명씩 파견돼 근무 중이다. 북한에서도 철도성 소속 박철호가 파견돼 있다. 박 대표의 방은 2층에 마련돼 있지만 한국 기자들이 방문한 29일에는 비워있었다. OSJD 관계자는 “여름 휴가를 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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