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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승려 사위가 장모 강제 추행 혐의

중앙일보

입력

경기 가평경찰서는 50대 장모가 사위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전직 승려인 이모(39)씨를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7일 오전 4시쯤 청평면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던 장모의 몸을 만지며 강제 추행한 혐의다.

1년간 승려로 지냈던 이씨는 지난해 종단을 나와 아내와 결혼했다. 이씨의 장모는 최근 딸과 사위 부부를 위해 서울에 가게를 마련해줬고, 딸과 사위는 개점을 준비하는 동안 장모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어 두 사람의 동의를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했다.

가평=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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