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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당일치기 캠핑체험도 야영장업 등록대상. 안전규정 지켜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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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을 금지하는 야영장이라고 해도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대상이라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피크닉 장소로 애용되는 당일치기 캠핑체험장도 등록기준상 안전 및 위생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법제처는 28일 “관광진흥법 3조1항에서는 야영장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분류하며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영업자가 숙박을 금지한다고 해서 등록대상인 야영업장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법령해석은 광진구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광진구는 어린이대공원에 천막과 피크닉테이블 등 시설을 갖추고 어린이와 함께 오는 가족을 대상으로 캠핑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취사와 숙박은 금지했다. 광진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런 캠핑체험장도 야영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질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숙박 금지 여부는 야영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으로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번 사례에 적용된 야영업장 규정 관련 법 조항은 올 2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며 새로 추가된 것이다.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야영장업으로 등록하려면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시설배치도, 이용방법, 비상시 행동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비상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야영장 규모를 고려해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할 것 ^긴급상황에 대비해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비상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 개장 시간에는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법제처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로서 야영장업을 규정한 취지는 가족 단위로 야영하는 여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객들이 야영장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야여장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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