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검사 혐의' 선박검사원 항소심도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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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개축한 세월호를 부실검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5부(부장 서경환)는 21일 한국선급 선박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선박검사원 전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선급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일부러 검사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씨는 세월호가 복원성 기준과 설계도에 따라 증·개축이 이뤄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부실검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월호는 2012년 12월부터 3개월간 전남 영암의 조선소에서 증·개축됐다.

전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광주고법에서 진행되던 세월호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준석(70) 선장과 선원들 등 일부 재판의 피고인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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