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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격 과속방지턱,오히려 안전 위협…충격 5배 크고, 차량 바퀴 변형까지

중앙일보

입력

시속 60㎞ 주행 시 비규격 과속방지턱 통과 연속 사진 [사진 보험개발원]

#1. 지난해 10월 A씨는 9인승 승합차를 시속 40㎞인 상태로 몰다 과속방지턱을 그대로 넘었다. 차량 3열 탑승객의 머리가 천장에 부딪혀 뇌진탕이 일어났다.

#2. 지난해 11월 시내버스 운전자 B씨는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 받은 충격으로 1번 요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3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은 과속방지턱이 차량 바퀴의 변형을 일으키고, 탑승자 안전에도 위협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규격(높이 10㎝)에 맞는 과속방지턱과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은(높이 14.5㎝) 턱에서 모의주행시험을 한 결과다.

차체가 낮은 승용차는 속도와 관계없이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 차량 하부(서브프레임)가 지면에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보다 차량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이 평균 다섯 배 정도(시속 30~60㎞) 심했다.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지 않는 ‘점프 현상’도 생겨 돌발 상황에서 제동하거나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차체가 높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시속 60㎞의 속도로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한 뒤 차량 바퀴 정렬 값인 ‘휠얼라이먼트 토우값’이 바뀌었다. 토우값은 자동차를 위에서 내려봤을 때 바퀴가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휘어진 정도를 뜻한다.

차량뿐만 아니라 탑승자 안전에도 위협을 줬다. 시속 60㎞로 운행하다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 승용차 2열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더미(실험용 인형)의 머리가 차량 천장에 부딪혔다. 이후 무릎이 앞좌석과 충돌했다.

원현주 보험개발원 선임연구원은 “비정상적인 과속방지턱 통과할 경우 강한 충격이 차량의 뼈대인 프레임에 그대로 전달돼 에어백까지 작동될 수 있다”며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는 감속운행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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