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허가 빌미 돈 뜯은 혐의 구청 공무원과 노점철거방해 혐의 전노련 간부 등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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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철거를 둘러싸고 구청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집단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단체 관계자, 구청 공무원 등도 노점 허가를 빌미로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재빈)는 구청의 노점 철거과정에서 지역회원들을 동원해 구청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철거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장 김모(50)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북동부지역장 최모(48)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노점을 하게 해주겠다며 상인들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전 노원구청 공무원 김모(50)씨와 안모(52)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함께 장애인 등에게 허가받은 노점을 설치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장애인봉사단체 회장 한모(48)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전노련 북서부지역 소속 회원 4명은 지난 3월26일 서울 상계동 수락산역 일대에서 진행된 노원구청의 불법노점 철거 당시 회원 200여명과 차량 10여대를 동원해 철거 차량을 점거하고 공무원을 밀치는 등 철거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노련 북동부지역장 최씨 등은 지난해 11월4일 회원 20명을 동원해 강북구청 복도를 점거하고, 공무원들을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허가 없이 보도에서 노점을 벌여 도로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속기소된 전 노원구청 공무원 김씨와 안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노점 단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노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얻어주겠다”며 관내 불법노점상 16명으로부터 총 2억711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건넨 불법 노점상들은 실제로 노점 자리를 얻지는 못했다고 한다. 장애인단체 대표 한씨 역시 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청의 허가를 받아주겠다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장애인 등 7명에게 1억11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조사 결과 전노련은 구청의 노점상 단속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 시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회원들을 강제로 동원했고, 여기에 응하지 않는 회원들에겐 3~10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전노련은 또 매월 노점상들로부터 5만~7만5000원씩의 회비를 걷어 지역조직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해 왔다. 이들은 지도부의 지시에 따른 불법행위로 구속되는 회원이 발생할 경우 조직자금으로 변호사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벌금도 대납해주는 등 보상시스템을 구축했다.

검찰관계자는 “노점 관련 단체의 불법 집단행위를 엄단하고 사회단체ㆍ공무원이 결탁한 불법 노점 매매 비리를 척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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