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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횡령한 체육교사 등 입건

중앙일보

입력

전지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의 훈련비를 횡령하고 대회 기간 도박판을 벌인 현직 교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선수들 전지훈련비를 가로챈 혐의(횡령)로 대전 지역 A중학교 체육교사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와 짜고 카드깡을 도운 여관 업주 김모(66·여)씨와 식당업주 한모(44)씨, 도박판을 벌인 대전 지역 B고교 태권도 감독 이모(5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 지역 C고교 레슬링부 감독이던 김씨는 지난해 5~8월 강원도 평창과 동해 지역에서 선수 40여 명을 이끌고 전지훈련을 하면서 숙박비와 식비를 부풀려 결제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여관과 식당 업주 등과 짜고 결제한 숙박비와 식비 중에서 카드 수수료와 부가세 명목으로 15~20%를 공제한 뒤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김씨가 횡령한 돈 가운데는 후배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떠나는 선배들에게 건넨 특식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인천과 제주에서 열린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때 이씨 등과 함께 숙소에서 3000여만원의 판돈을 놓고 속칭 ‘바둑이’ 도박판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각 학교에 통보하는 한편 다른 종목에서도 훈련비 횡령 사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한 훈련비를 관행적으로 감독이 개인 용도로 사용해왔다”며 “훈련비를 선수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투명하게 관리·감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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