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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엘리엇에 또 승소…법원, KCC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제일모직 합병 금지에 이어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김용대)는 7일 삼성물산의 주주인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 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취지로 삼성물산 등기이사 7인에 대한 신청도 각하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지난 5월 제일모직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의결권 확보를 위해 KCC에 자기주식 전부(보유지분 약 5.76%)를 처분하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이 합병 성공을 위해 KCC에 자사주를 매각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고,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자체가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어야 주식처분의 목적도 불공정하다고 하겠지만 합병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는어 삼성물산과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주 매각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대비한 주식매수자금 마련 등 회사의 필요자금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기주식 처분 방식과 관련 “처분방식에 관한 명문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회사는 적당한 방법을 통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계약서 승인을 안건으로 개최될 예정인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의결 금지 가처분신청도 기각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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