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제일모직 합병 금지에 이어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김용대)는 7일 삼성물산의 주주인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 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취지로 삼성물산 등기이사 7인에 대한 신청도 각하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지난 5월 제일모직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의결권 확보를 위해 KCC에 자기주식 전부(보유지분 약 5.76%)를 처분하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이 합병 성공을 위해 KCC에 자사주를 매각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고,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자체가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어야 주식처분의 목적도 불공정하다고 하겠지만 합병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는어 삼성물산과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주 매각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대비한 주식매수자금 마련 등 회사의 필요자금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기주식 처분 방식과 관련 “처분방식에 관한 명문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회사는 적당한 방법을 통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계약서 승인을 안건으로 개최될 예정인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의결 금지 가처분신청도 기각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