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은행 통합 속도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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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지부진했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작업에 다시 탄력이 붙게 됐다. 법원이 통합에 제동을 걸었던 결정을 취소하면서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이날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에 보낸 결정문에서 “(합병 절차를 6월 말까지 중단토록 한) 지난 2월 4일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2월 법원은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합병을 중단시켜 달라는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2012년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5년 동안 독립법인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노사 합의(2·17 합의서)를 파기할 만큼 조기 통합이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3월 하나금융은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기존 결정을 취소한 근거로 ▶기업의 합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경영권의 중요한 부분이며 ▶2·17 합의서가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까지 금지한 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은행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됐다는 것도 이번 결정에 감안됐다고 언급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하나·외환은행의 통합 절차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직후 이를 철회했다. 금융위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예비인가 신청을 한다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가 절차 진행 과정에서 노사 간 합의 문제를 중요한 판단 요인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에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이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도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함께 힘을 합치자는 취지로 노조에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합’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15일 공개한 새로운 합의서를 토대로 대화 논의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합의서는 ▶통합은행명에 ‘외환’이나 외환은행의 영문 약칭인 ‘KEB’ 포함 ▶이익배분제를 도입해 조기 통합 시너지 공유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 유지 등이 골자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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