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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보따리 25kg 넘으면 "과중반입" 처리…정밀검사|통관허용품·수량등을 알아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국산품의 질이 향상된데다가 외제를 좋아하는 풍조가 개선되어 해외나들이에서 돌아오는 내국인 여행객들의 짐보따리가 가벼워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외국인 여행자들에 비하면 가방이 무거운 것이 사실이다.
또 해외에 나갔다 돌아오면서 이것저것 사가지고와 높은 관세를 무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어떤 것이 통관이 안되는지 잘 몰라 사가지고온 물건을 못찾는 경우도 있다.
어떤 물품은 통관허용수량을 넘게 가지고 들어와 세금을 내도 통관이 안되며 반송조차 안돼 압류를 당한다.
일반여행자와 해외취업자의 휴대품, 그리고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선물중 어떤 경우 통관이 되고 안되는지를 알아본다.
일반여행자의 경우 가방무게가 25kg이상이면 과중 반입돼 휴대품으로 처리돼 즉시 통관이 되지 않고 일단 검사대에서 다른 곳으로 이관돼 정밀검사를 받게된다. 또 국내도매가격이 10만원이상인 고가품이 3개이상 있을때도 이관돼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외취업자가 귀국할 때는 짐의 무게가 35kg이상을 과중으로 보며, 고가품도 4개이상으로 일반여행자에 비해 약간의 초과를 인정해준다.
따라서 출국할때 값이 비싼 물건은 출국검사 세관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아야만 입국할때 외국에서 구입한 물건과 별도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들여오는 물건가운데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도 통관되는 물건은 여행중 사용했던 양복·와이셔츠·화장품등이며 담배l0갑·향수1범·주류1병도 면세된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의 현지 가격합계가 10만원짜리는 면세가 된다.
그러나 의약품·운동기구·음향기기·카메라·학용품등은 외국에서의 취득가격이 10만원이하, 시계는 5만원이하라 하더라도 면세통관 허용수량이내에 한해서만 면세가 되며 면세수량을 초과할 때는 과세를 한다.
면세통관 이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품목에 따라 40∼80%의 세금을 물게 된다.
다만 세금을 물어도 통관을 제한하는 물품이 통관허용수량을 넘을 때는 세금을 내더라도 일체 통관이 안되고 압류를 당한다. 국내도매가격이 10만원이상인 운동기구(2개) 시계(1개) 와 20만원이상인 카세트라디오(1대) 음향기기(1세트) 카메라(1대) 화장품(20점)등은 관세를 물어야한다. 또 합계 50만원이하인 의약품(5종) 과 비디오테이프는 녹화된 것은 5개, 녹화되지 않은 것은 3개까지만 과세통관이 된다.
따라서 사전에 통관허용품과 수량을 미리 알아야만 비싼 돈을 들여 구입한 물건을 압류 당하지 않게 된다.
한편 외국산컬러TV와 VTR·무선통신기기·마약·각성제류·5평방m이상의 직물류·총포·도검·화약류는 이유 없이 통관이 되지 않으며 공안 또는 품속을 해치는 서적도 이에 해당된다.
이밖에 여행자 휴대품으로 볼수 없는 접시형안테나·냉장고·전기밥솥·가스테이블·석유난로(곤로) ·선풍기·자동차부품등은 BL (선하증권)을 발급 받아 통관지정관서에서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만 통관여부가 결정된다.
공직자는 일반여행자와 별도로 공직자 검사대에서 검사를 받으며 양주·양담배는 면세범위 안이라 하더라도 통관을 시키지 않는다. 외국에 있는 친척·친지가 국제우편을 통해 물건을 보내는 경우도 이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외국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보내는 물품가운데 통관이 되지 않는 것은 보낸 사람에게 반송해준다.
또 출국할때는 법령에 의해 수출이 제한되고 반출에 제한을 받는 물품은 주무부처장의 추천을 받아야만 반출이 가능하며 인삼류는 홍삼·백삼등은 1·2kg까지, 김은 10속, 표고버섯은 2kg까지 반출이 가능하다. <이춘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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