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금성사·대우등 가전3사들에 대해 담합해서 컬러TV대리점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즉각 중지토록 시정권고조치를 내리고 사과광고를 3개 중앙일간지에 싣도록 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전3사가 금년8월 컬러TV대리점판매가격을 공장도가격의 1백10%이상 수준이 되도록 결정, 이를 어길 경우 30%의 벌금을 대리점에 물리도록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금성사는 대리점들에 평소의 공급물량(84년1∼3월평균)에 비해 몇배씩까지 밀어내기로 자사제품들을 떠안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대리점들은 쌓이는 재고부담 때문에 메이커로부터 사들이는 가격보다 20∼27.5%나 싼값으로 세운상가에 전매해왔다.
대우전자는 밀어내기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