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찰·소방 지휘하는 ‘감염병 방역관’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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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방역관’이 생긴다. 현장 야전사령관과 비슷한 역할을 맡게 된다. 병원뿐 아니라 경찰과 소방 인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역관은 삼성서울병원·평택성모병원 같은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할 경우 현장을 장악해 총괄하게 된다. 병원 내 환자나 의료진의 이동을 제한하고 경찰·소방·보건소 인력을 지휘하게 된다. 경찰과 소방서 등에 인력과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방역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방역관은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또는 민간인 중에서 임명한다. 복지부 장관이 긴급상황 발생 시 민간 전문가를 방역관으로 앉힐 수 있도록 ‘한시적 종사명령제’를 도입한다. 민간 방역관은 감염·역학 전문가가 맡게 된다.

 국회 소위는 역학조사관을 늘리고 정규직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또 역학조사관이 현장에서 조사활동을 하다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이동을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상부에 보고해서 허락을 받는 등의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역학조사관에게도 경찰과 소방서에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법안 소위는 메르스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지금은 시행규칙의 4종 감염병 중 신종 감염병에 속해 있다.

 법안 소위는 이날 19개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의료법 등 메르스 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 31개를 심의했다. 25일 회의를 열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의료기관·격리자 손실보상 방안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 여기서 단일 안을 만들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국에 질병관리본부 6개 지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처럼 지방에서 문제가 터지면 본부에서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지부가 평소에는 결핵·세균성이질 등 일반 감염병을 다루다가 신종 감염병이 터지면 즉각대응팀을 구성해 역학조사부터 현장대응까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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