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중 중상 입었는데 공상으로 인정 못한다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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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공무원으로 어린이대공원에서 9년째 근무해오던 아버지가 지난3월22일 사고를 당했다. 대공원안 테니스장 노면정리작업을 하던중 2백㎏짜리 롤러에 깔려 오른쪽 허벅다리와 목을 크게 다쳤다.
병원을 네군데나 옮기며 다리수술을 하고 입원치료를 받아 이제 많이 회복되었다.
그동안 우리가족은 공상이기 때문에 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대공원담당자도 치료비 걱정은 할필요없다고 말해왔었다.
그러나 지난7월17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아버지의 부상은 공상으로 인정할수없다는 통보가 날아왔다. 넉넉지않은 형편에 빚을 얻어 치료비중 1백여만원은 겨우 해결했지만 아직 3백여만원이 밀려있다.
지난 8월14일 우리가 다시 서류를 갓춰 공단에 재신청을 해놓았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것이 분명한데도 공상으로 인정받지못해 치료비 혜택을 받지못하다니 이런 일이 있을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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