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테이프내년 특소세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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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1월1일부터 비디오테이프는 특별소비세가, 수입학술용품및 운동선수의 훈련용 기자재에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또 국세를 체납하여 재산을 압류할때는 세무서장은 전세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되고 20만원미만 국세환급금은 주민등록증만으로 찾을수 있으며 취득가액 30만원미만의 금형은 취득하는해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게된다.
경제차관회의는 12일 재무부가 마련한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세법·특소세법등 5개세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 국무회의등을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비디오테이프는 특소세율이 40%이나 현재4%의 잠정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비과세되고있는 영화필름·녹음테이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과세대상에서 빼기로했다.
또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골프클럽용 가방도 특소세를 안물리기로 했다. 수입학술용품 및 86아시안게임·88올림픽에대비하여 수입하는 선수훈련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안물리기로 했다.
국세보다 전세보증금이 우선판제받을수 있기때문에 군, 세체납처분으로 집을 압류할때는 세무서장이 전세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게했다.
징세비가 더먹히는 5백원미만(현행1백원미만)의 납세고지서는 발부하지 않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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