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조합 일부비리 곧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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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안무혁국세청장은 12일 국세행정의 기본방향이 국민의 공평한 세부담에 있는만큼 국세청은 앞으로도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고 부동산투기를 철저히 막는 한편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는데 세무행정의 중점을 두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청장은 이날 무역회관에서 열린 중소기협중앙회 초청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이잘돼야 대기업은 물론 나라경제가 제대로 성장한다는 면에서 중소기업에는 제도상많은 혜택을 주고있으나 세무당국도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 간섭을 점차 줄여나가는등 행정상의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안청장은 또양말·우산업종등 일부 중소기업자들의 소득표준을 인하건의에 대해 소득표준율을 무조건 내리는것은 납세자의 기장기피현상을가져와 근거과세를 허물어뜨릴 우려가 있으나 중소기업고유업종의 소득표준율제정에 있어서는 앞으로 업계의건의를 받아들여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청장은 중소기업가들이당장 실적은 없더라도 수출을늘리려면 해외시장개척에 돈이 드는만큼 수출확대추세에맞춰 기업의 해외시장개척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 세금에서 깎아주는 범위를늘려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청장은 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조직된 성실신고조합(통칭납세조합)이 그동안 본래 목적과는 달리 지나치게 많은 회비를 받는등문제가 있었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중 성실신고조합의 운영실태를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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