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저작물 보호는 시기상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6일 열린 국회문공위 저작권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공술인들은 외국인저작물에 대한 보호는 시기상조라는 점에 의견의 접근을보였다.
공술인으로 나온 임인규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은 『국제저작권조약에 가입할경우 연간6백만달러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해야하며, 계약이 늦어짐으로해서 최신이론의 국내소개가 늦어지는등의 불이익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언론인 이중한씨는 국제저작권가입은 자국이익을 지킨다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30년이후 가입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고, 남재희의원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