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청구권 요건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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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7일 상·하오에 걸쳐 언론기본법개정심사소위(위원장 김중권의원·민정) 와 학원자율화조치 건의안 심사소위 (위원장 이대정의원·민정) 를 잇달아 열어 여야간 이견조정작업을 벌였다.
이날 상오 열린 언기법개정소위는 언론의 정보청구권에 대한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편집인등의 「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지않도록 하는등 언기법의 일부개정에 합의했다.
소위는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언론의 정보청구권에 대해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청구된 정보의 양과 범위가 과다해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경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수 있도록한 조항을 삭제하고 (6조1항·4항) ▲편집인등이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다하지 못한때 1백만왼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53조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며 ▲취재원의 보호를 위해 언론인이 취재원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수 없는 경우를 현행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이 공표된때」에서 「장기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이 공표된 때」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적용조건을 엄격히 하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소위는 현재 문공장관에게 부여된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권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도록 해야한다는 야당측 개정안에 대해 민정당측이 ▲이를 사법심사에 넘길경우 즉시 적의처리를 할수없으며 ▲등록을 하는 관청이 취소해야 법체계상 무리가 없다는 이유로 개정을 거부해 11일 다시 회의를 열어 재론키로했다.
이밖에 ▲7조의 위험표현물의 압수 ▲18조의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등은 현행법조항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문공위 학원자율화 조치건의안심사소위는 이날하오 학원자율화를 위해 민한당이 내놓은 건의안과 민정당이 제출한 학원자율화 6개방안을 논의했다.
민정당측은 당초 당에서 마련한 학원자율화 6개방안을 일부 수정해 ▲각대학에 학생자치기구를 두며 ▲학생자치기구의 조직과 운영은 각대학에 맡기고 ▲학생자치기구임원이 학도호국단임원도 겸하도록 하되 ▲학도호국단의 기능과 활동시기를 전시와 비상시 및 민방위에만 한정하도록했다.
민정당의 한 소식통은 지난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야당측과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았으므로 학도호국단기능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학생자치기구를 부활하는 내용의 건의안이 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법사위와 상공위도 이날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등기법개정안·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등 계류의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이에앞서 6일 하오 열린재무위는 정부가 요정한 국공채 발행액 2조5천8백10억원중 ▲국민투자채권 5백억원 ▲국민주택채권 (1종)1천억원 ▲산업금융채권 5백억원등 2천억원만 삭감, 통과시켰으며 13억7천4백만달러규모의 외자도입계획안은 그대로 승인했다.
재무위는 또 현재 임명제로 되어있는 엽연초 및 인삼조합장을 86년부터 총대에서 선출하는 2명의 후보자중에서 임명토록하는 간선제를 택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따라 정부측이 조합장 임면규정을 고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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