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지하실 주차장활용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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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건축법을 개정, 현재 대피소로만 쓰도록 되어있는 아파트지하실을 평소에 주차장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부는 5일 승용차가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의 공간은 좁아 아파트단지가 모두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평소에 놀리고있는 아파트지하실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서울지역 15층규모 아파트의 경우 바닥면적만큼 지하1층을, 16층이상은 지하2층을 만들어 유사시 대피소로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부는 새로 짓는 아파트는 지하실에 차량이 드나들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함께 기존아파트도 지하실에 차량이 드나들수 있는 진입램프·배기시설을 갖춰 주차장으로 활용할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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