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투서등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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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배명인 법무부장관은 3일 허위투서나 중상모략행위및 타인의 약점을 악용하는 공갈사범은 전원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배장관은 『공익을 위한 건전한 고발정신은 보호돼야 하지만 허위투서등 무고사범의 경우 막대한 수사력을 낭비함은 물론 국민상호간의 불신을 조장시켜 국민화합에 커다란 장애를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하고 검찰은 그동안 무고 및 명예훼손 사범과 기업의 약점을 이용하는 공갈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나 아직도 음해모함하는 풍조가 근절되지 않아 수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배장관은 특히 1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개인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허위투서나 모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명선거를 실현키 위해서도 이들 사범은 발본색원돼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장관은 『기업이나 타인의 약점을 이용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사범은 피해자가 약점 사실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못한채 계속 피해를 당하는 실정이므로 비록 약점 사실이 범죄가 된다 하더라도 동기나 사회실정등 여러가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가급적 관용하고 공갈사범은 철저히 수사해 엄중처단,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림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장관은 특히 기업의 임원으로 종사하던 사람이 퇴사한뒤 기업내부의 약점을 악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경우등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검찰에서 이러한 무고사범은 82년 3백47명, 83년 3백48명, 올들어 9월까지 3백67명등 매년 증가추세이며 이들 대부분이 상습적이거나 악질적인 모함·투서 행위자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검찰은 올 1월부터 9월까지 기업의 탈세등 사소한 약점을 악용한 공갈사범 69명을 적발, 41명을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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